– 재난취약계층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대상 파악을 자치구 협조로 연 1회에서 수시로 변경
– 거주 이전한 장애인․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택 대상
–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, 관할 소방서·의용소방대에서 개별 방문 설치
□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”고 20일(화) 밝혔다.
○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(건전지)으로 경보음을 울려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
□ 이번 협업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내의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25개 자치구의 업무협조를 받아 관할 소방서가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.
□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장애인,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파악하여 주택용 소방시설(화재경보기, 소화기)을 보급해 왔다.
□ 이 과정에서 설치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연중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.
□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자치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재난취약계층 가구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정 철학인 ‘약자와의 동행’을 위한 맞춤형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.
□ 세부적으로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.
□ 각 주민센터에서 취합된 신청서가 구청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 관할 소방서의 주택화재봉사단(의용소방대)이 개별 세대를 방문하여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.
□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누리집(https://fire.seoul.go.kr/) 및 서울시 25개 소방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□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74억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대상 19만 2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해 왔다.
□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“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수”라며 “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출처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팀>













